김소연 변호사는 “재산분할은 이혼할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지만 알려진것처럼 ‘0원을 주기로 했다’는 구두 합의가 분명히 있었다면 변경이 안될 수도 있다. 구두합의가 인정안될 경우 재산 형성 기여도도 영향을 미친다. 활동기간, 평균 정산 금액,방송 영상 등에서 보여지는 재산 등을 생각해볼 수 있고 특유 재산 여부나 분할 비율등에서도 다툼이 많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양육권에 대해 김소연 변호사는 “민법은 이혼 당시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정했더라도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변경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다만 현재최민환이 세 아이를 1년 가까이 양육하고 있고 어머니가 아이들 목욕을 시켜주시는 등보조자로서 양육하고 있다. 법원에서는 아이들의 양육 환경을 계속 유지시켜줄 수 있는지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고 분석했다.
술김에 혼인신고 후 이혼…”전처 아닌 ’20년 사실혼 아내’에 재산줄래요”
김소연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는 “법적으로 사실혼 배우자에게 재산 상속하는것은 어렵다”며 “민법은 상속인에 배우자를 포함하지만, 이는 법률상 배우자를 뜻한다.유언을 남겨 유언에 의한 재산 증여, 즉 유증을 하는 방법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재산분할은 가능하다”며 “다만 생전에 사실혼 관계를 해소할 경우에는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되지만, 사망으로 종료되면 인정되지 않는다. 재산분할을 하려면 미리 재산 관계를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망으로 사실혼 관계가 종료됐다면 배우자는 A씨 딸과 재산분할 소송을할 수 없다”며 “사실혼 해소를 하면서 재산분할 심판청구를 했다면 상속인이 소송을이어받아서 계속 진행할 수 있다는 판례가 있다. 이혼과 마찬가지로 해소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하기 때문에 유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혼 숙려기간 다른 남자 만나 임신…전 남편 “내 아이야” 분노
김소연 변호사(법무법인 신세계로)는 “협의이혼 숙려기간에 다른 이성을 만나는 행위는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가 될 수 있다. 그러나 A씨는 이미 전 남편에게 혼외자가 있어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며 “현재 만나는 남성과의 교제는 이혼신고로 혼인관계를 정리한 이후 시작한 것이므로 부정행위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A씨가 임신 중인 아이에 대해서는 “민법은 혼인 중 임신한 자녀는 남편 자녀로 추정한다고 한다. 이혼해도 혼인 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녀는 혼인 중 임신한 것으로 본다”며 “하지만 유전자 검사와 장기간 별거 입증을 통해 사실을 밝힐 수 있다”고 밝혔다. 또 A씨가 전남편의 부정행위를 알고도 보류한 것에 대해 “판단을 보류한 것이라서 용서했다고 볼 수 없다”며 “전 남편이 들키고도 부정행위를 지속했기 때문에 이혼과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다. 협의이혼을 했다고 해도 부정행위를 안 지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청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